월세환급제도는 흔히 말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가리키는 말로,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들이 연말정산(또는 종합소득세 신고) 때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아 돌려받는 제도예요.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, 세입자 본인 혜택입니다.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주요 내용과 활용 팁을 총정리해드립니다! 💰 월세환급제도란? (2026년 기준)월세환급제도는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.최대 환급액: 연간 최대 170만 원 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)공제 한도: 연간 월세 납부액 중 최대 1,000만 원까지 적용집주인 동의 불필요: 세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2026년 확대: 주말부부, 3자녀 이상 가구 혜택 확대요약: 월세 내고 연말정산하면 최대 170만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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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2. 6. 21: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