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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연금저축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? 2025년 연말정산(2024년 귀속분) 기준으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가 연 60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최대 7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.
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신청방법
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되며, 별도 신청 없이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납입 내역을 자동 전송합니다. 다만 직장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,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. 2025년부터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 시 최대 7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3분 완성 신청가이드
1단계: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가입
은행, 보험사, 증권사에서 개인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합니다. 온라인으로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.
2단계: 월 납입금액 설정
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납입금액을 설정합니다. 월 5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간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3단계: 자동이체 설정 완료
매월 일정한 날짜에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면 납입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최대 혜택 받는 방법
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에 따라 13.2%~16.5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6.5%, 4천만원~8천만원은 13.2%의 세액공제율을 받게 됩니다.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연간 600만원 만액 납입 시 최대 115만 5천원(16.5% 적용 시)의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사항
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중도해지 시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55세 이후 5년 이상 유지해야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 적용
- 중도해지 시 기존 세액공제액 16.5% 추징 + 기타소득세 부과
- 다른 연금계좌(IRP, 퇴직연금 등)와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적용
- 12월 31일까지 납입분만 해당연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















